정보 출처
1) 고향사랑e음 (공식 기부 사이트)
https://ilovegohyang.go.kr/ ↗
온라인 기부 방법의 출처입니다.
2)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
law.go.kr 고향사랑기부금법 ↗
주민 아닌 사람에게서만 모금(제4조), 연간 상한(제8조), 답례품(제9조)의 출처입니다.
3)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조세특례제한법
law.go.kr 조세특례제한법 ↗
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(제58조)의 출처입니다.
4) 국회예산정책처 — 「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」(2025.12.)
nabo.go.kr PDF ↗
10만원 초과~20만원 이하 40% 공제율(2026.1.1 기부분부터)의 출처입니다.
5) 국세청 홈택스
https://www.hometax.go.kr/ ↗
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확인·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곳입니다.
6) 행정안전부 발표·관련 보도
행정안전부 2025년 운영결과 발표(2026.1.29) 보도 — 한국경제 ↗
2025년 답례품 보도(2025.12.16) — 경향신문 ↗
민간 플랫폼 개방(2024.12.2) 보도 — 경북매일 ↗
연말정산 자동 반영·누락 시 추가 신고 해설 — 삼쩜삼 도움말 ↗
모금액·인기 답례품·지정기부 통계, 민간 플랫폼 참여처, 연말정산 반영 안내의 출처입니다. 보도마다 숫자가 다른 항목은 화면에 ‘보도마다 다름’으로 표시했습니다.
그 외의 출처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조사일: 2026년 10월 20일. 1차 자료로 확인하지 못한 내용(법인 기부, 기부 취소·환불, 답례품 배송 기간, 특별재난지역 지방소득세분 등)은 사실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.
계산기에 대해
공제 계산은 위 자료의 공제율을 옮긴 참고용 예시이며, 다른 공제·세액과의 관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.
그래픽
서비스의 아이콘과 그래픽은 운영자가 직접 제작했습니다.
ⓘ 안내
본 서비스(웹사이트 및 앱)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, 행정안전부·지방자치단체·고향사랑e음과 관계가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.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. 기부 전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· 고향사랑e음 — ilovegohyang.go.kr
·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www.law.go.kr
· 국세청 홈택스 — 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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·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www.law.go.kr
· 국세청 홈택스 — www.hometax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