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향사랑기부
공제 계산기
기부액을 넣으면 세액공제·답례품 최대 가치·실제 부담을 바로 보여 드려요.
기부액별 한눈에 비교
| 기부액 | 국세 공제 | 총 공제 | 답례품 최대 | 실제 부담 |
|---|---|---|---|---|
| 10만원 | 90,909원 | 100,000원 | 30,000원 | 0원 |
| 20만원 | 130,909원 | 144,000원 | 60,000원 | 56,000원 |
| 30만원 | 145,909원 | 160,500원 | 90,000원 | 139,500원 |
| 50만원 | 175,909원 | 193,500원 | 150,000원 | 306,500원 |
| 100만원 | 250,909원 | 276,000원 | 300,000원 | 724,000원 |
총 공제 = 국세(소득세) + 지방소득세. 실제 부담 = 기부액 − 총 공제(답례품은 빼지 않은 값). 결정세액이 충분한 경우.
이렇게 계산해요
- 10만원까지 — 국세 100/110 + 지방소득세 10/110 = 전액 공제
- 10만원 초과 ~ 20만원 — 국세 40% + 지방소득세 4% (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. 2025년 기부분은 15%)
- 20만원 초과 — 국세 15% + 지방소득세 1.5% = 16.5%
- 답례품 — 기부액의 30% 이내에서 지자체가 정한 품목
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자체에 기부하면 20만원 초과분 국세 공제율이 30%로 높아져요(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어요). 원 단위는 버림으로 계산했어요.
· 계산 결과는 공개된 세법 기준으로 만든 참고용 예시예요. 실제 공제액은 다른 공제·세액과 함께 정해지니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.
· 우대지역 50%, 20만원까지 전액 공제 같은 개편안은 2026년 10월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안(미확정)이라 반영하지 않았어요.
· 입력한 값은 이 기기 안에서만 저장돼요.
ⓘ 안내
본 서비스(웹사이트 및 앱)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, 행정안전부·지방자치단체·고향사랑e음과 관계가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.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. 기부 전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· 고향사랑e음 — ilovegohyang.go.kr
· 국가법령정보센터 — www.law.go.kr
· 국세청 홈택스 — www.hometax.g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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