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주 묻는 질문
10가지
헷갈리는 주소지·공제액·마감부터 정리했어요.
내가 사는 지역에도 기부할 수 있나요?
아니요. 주민등록 주소가 있는 시·도(광역)와 시·군·구(기초)에는 기부할 수 없어요. 그 밖의 지자체는 어디든 되고, 같은 도 안의 다른 시·군도 돼요. 기준은 실제 사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 주소예요.
내 주소로 확인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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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·20만·30만원 기부하면 공제를 얼마 받나요?
지방소득세까지 합쳐 10만원 → 100,000원, 20만원 → 144,000원, 30만원 → 160,500원예요(2026년 기부분, 낸 세금이 충분할 때). 국세만 보면 각각 90,909원·130,909원·145,909원이에요.
내 금액으로 계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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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만~20만원 40% 공제는 언제부터예요?
2026년 1월 1일 기부분부터예요. 2025년에 기부한 금액은 10만원 넘는 부분이 15%였어요. 국회예산정책처 「2025년 개정세법 심의 결과」에 정리돼 있어요.
답례품은 얼마짜리를 받을 수 있나요?
기부액의 30% 이내예요. 10만원이면 최대 3만원, 50만원이면 최대 15만원이에요. 다만 실제 품목 가격은 지자체·품목마다 달라 늘 30%를 꽉 채워 받는 건 아니에요.
여러 지자체에 나눠서 기부해도 되나요?
네. 연간 한도 2,000만원 안에서 여러 곳에 나눌 수 있어요. 세액공제는 합친 금액으로 계산하고, 답례품은 지자체마다 따로 받아요. 예를 들어 10만원씩 두 곳에 내도 공제는 20만원 기부와 같아요.
연말정산에 자동으로 들어가나요?
고향사랑e음·민간 플랫폼으로 기부하면 국세청에 자동으로 통보돼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잡혀요. 다만 빠지는 사례가 있으니 1월에 간소화 자료를 꼭 확인하고, 빠졌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하세요.
반영 확인 방법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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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년에 얼마까지 기부할 수 있나요?
1인당 연간 2,000만원까지예요. 2024년 법 개정으로 500만원에서 올랐고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됐어요. ‘500만원’은 바뀌기 전 기준이에요.
세금을 적게 내면 공제를 다 못 받나요?
네. 세액공제는 내가 낸 세금(결정세액) 안에서만 받을 수 있어요. 결정세액이 0원이면 돌려받을 세금도 없어요. 계산기에 결정세액을 넣으면 줄어드는 만큼을 보여 드려요.
결정세액 넣어 계산 →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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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기부는 뭔가요?
기부자가 지자체가 올린 특정 사업(예: 취약계층·청소년 지원)을 골라 기부하는 방식이에요. 2025년에는 지정기부 사업이 226개 제안됐고 그중 120개가 취약계층·청소년 지원 사업이었다고 행정안전부가 발표했어요(언론 보도 기준).
우대지역 50%, 20만원까지 전액 공제로 바뀐다던데요?
2026년 10월 현재 확정되지 않았어요. 정부 세제개편안(비수도권 우대지역 10만~20만원 구간 50%, 2027년 적용 목표)과 의원 발의안(전액 공제 20만원까지 확대)은 국회 심의 단계예요. 이 앱은 지금 시행 중인 기준으로만 계산해요.
법인 기부, 기부 취소·환불, 답례품 배송 기간처럼 공식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내용은 넣지 않았어요. 고향사랑e음 고객 안내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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ⓘ 안내
본 서비스(웹사이트 및 앱)는 민간이 만든 정보 앱으로, 행정안전부·지방자치단체·고향사랑e음과 관계가 없으며 기부를 받거나 대행하지 않습니다. 모든 계산 결과와 정보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이며, 실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연말정산 결과로 정해집니다. 기부 전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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